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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안전 사각지대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6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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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53
내용

연면적 430㎡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중 60%가 넘는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환경부의 석면안전검사를 받는 어린이집은 한해 평균 630곳으로 지난 3년간 총 1900곳에 이른다. 해마다 늘어나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800곳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검사를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.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안전검사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.

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30㎡ 미만 어린이집은 전국 1만 4462곳으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8734곳으로 전체의 60.4%에 달한다.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과 건축년도를 미기재한 어린이집 2712곳을 합친 1만 1449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건축년도와 석면안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.

 

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3년간 소규모 어린이집 총 1900곳의 석면 안전검사를 실시했고, 그 중 석면이 검출된 건물의 어린이집은 총 347곳로 전체 18%에 달한다. 그럼에도 연면적 430 ㎡미만 어린이집이 총 1만 4462곳 중 3년 간 1900곳만을 검사해 환경부의 어린이집 석면안전검사 사업은 ‘턱 없이 부족한 수준’이다. 윤 의원은 “연면적 430 ㎡라는 면적 기준만으로 석면 검사의 대상을 나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”며 “우선 2009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석면이 사용됐을 수 있고, 특히 연면적 430 ㎡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사업을 보건복지부도 함께 전면적으로 지원해야한다”고 강조했다. 윤 의원은 추후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.

유상영 기자 you@ggilbo.com

금강일보

http://www.gg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65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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